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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장애인 16년 착취한 김치공장 징역 3년 확정
여유로운 백수
2023. 11. 29. 06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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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장애인 16년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, 징역 3년 확정
부산의 한 김치공장 사장이 지적장애인을 16년 동안 착취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.
이 사건은 장애인 착취 및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
사건의 개요
충북 영동군의 김치공장 사장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, 국민연금을 가로채며 폭행 및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충북 옥천군의 김치 공장이나 충북 영동의 회사에서 지적장애인 A씨에게 배추 운반, 청소 등 일을 시키고도 임금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.
법원의 판단
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, 2심에서는 이를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.
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이는 A씨가 범행 후 일부 피해 보상을 한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.
'16년을 착취해서 죄질이 나쁘다'면서 3년형???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...... 국회에서 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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